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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26  
    부동산 중계수수료는 누가 내야 되는건지 ?  (세무상담)

안녕하세요

계시판의 글을 봤는데요
저와 같은 상황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월세 계약을 1년으로 했습니다
정확히 202년 11월 23일에 올해 2월까지 살고
집 주인에게 이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집 주인은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고 집이 나갔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수수료는 집주인이 내야 되는건가용?
아니면 제가 내야 되는건가요?
1년 계약이 지난지 3개월이나 지났는데 제가 내는것도 좀 이상해서
질문을 합니다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작성자 : 이남수(ns41@orgio.net)
등록일 : 2004-03-0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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