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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13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난 상태에서 매매계약 잔금지급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재개발아파트를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 중도금을 다 치르고
잔금지급일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아직까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매매계약서상에
잔금지급일까지 매도인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서류를 이관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잔금지급일까지 소유권보존등기가 나있지 않다면 제가 잔금을 다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잔금일부를 나중에 줘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는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잔금지급을 모두 다 할 수
없다 라고 말해놓은 상태인데.... 어떻게 하는것이 맞는지요?
잔금지급일에 법무사를 통해서 일을 처리한다고 하는데....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같이 처리할 수 있는지?
제가 매도인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끝나고 등기필증을 받고 나서 잔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