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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63
법정수수료로 환불요청했는데요
(기타상담)
1: 감정평가사나 법무사 등 보수체계는 기본보수 얼마에 누진료가 일정%로 가산되는 방식인데 반해 중개업자의 보수는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하고있는데서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해당구청 지적과에 연락을 하시면되고요. 가급적 대화로 해결을하도록하세요.
--- write ---
:저번에 질문드렸던 사람입니다
:
: 법정수수료로 해달로 했더니 (회사에 영수증을 제출해야합니다) 71680원에 1만원 행동비를 달라고 해서 모두 81680원을 적어주더군요
:
: 그래서 제가 지급한 15만원에서 나머지를 돌려달라고 했는데 입금시킨다는 말만 하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
: 이럴경우 어디에 호소해야 합니까
: 보니까 0.8로 계산한것 같은데 비율은 맞나요? 아님 0.5로 계산해야하나요?
:
:
작성자 : 강태용(
kty0070@chollian.net
)
등록일 : 2004-03-0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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