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의 온라인상담.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63  
    법정수수료로 환불요청했는데요  (기타상담)


1: 감정평가사나 법무사 등 보수체계는 기본보수 얼마에 누진료가 일정%로 가산되는 방식인데 반해 중개업자의 보수는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하고있는데서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해당구청 지적과에 연락을 하시면되고요. 가급적 대화로 해결을하도록하세요.


--- write ---


:저번에 질문드렸던 사람입니다
:
: 법정수수료로 해달로 했더니 (회사에 영수증을 제출해야합니다) 71680원에 1만원 행동비를 달라고 해서 모두 81680원을 적어주더군요
:
: 그래서 제가 지급한 15만원에서 나머지를 돌려달라고 했는데 입금시킨다는 말만 하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
: 이럴경우 어디에 호소해야 합니까
: 보니까 0.8로 계산한것 같은데 비율은 맞나요? 아님 0.5로 계산해야하나요?
: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3-03 18:47
[ 관련글 ]
    법정수수료로 환불요청했는데요
      법정수수료로 환불요청했는데요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