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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97  
    월세 중개수수료 문제입니다  (법무상담)



1: 중개업법상 월세의 중개수수료는 자주 언쟁거리가 됩니다.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법대로(월세계산식)하는 월세계산방식은 엉터리라고 말합니다. 실제사례를들면, G구 K동소재한 50만원에월차임10만원짜리1년월세계약을 한다고 하면 법정수수료가 8500원이됩니다.
월세를 사시는 분들을 위해 아마도 의도적으로 저렴하게 하는 계산법인것같은데..
현실적으로,.....중개업자입장에선 좀 문제가 되는 방식이 되지요.

2: 법정수수료는 [ 500만원+(33만원*12개월) ]*0.5% = 4만4800원입니다.
물론 쌍방에서 지급하셔야하니까 중개업자에겐8만9600원을 지불하시면됩니다.
만일 법정수수료를 상가로 봐서 계산을 하면 [ 500만원+ (33*12개월)]*0.9%=8만640원이므로 쌍방에서 받으면 16만1280원이 됩니다.

3: 중개수수료가 서로 얼굴을 붉게하는 일이 되지않기를 ...서로 노력하시는 것이 좋을 것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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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 이번에 회사문제로 출장을 가게되어서 그곳 오피스텔을 월세로 들어가고자 계약을 했습니다
:
: 보증금 500만원에 월33만원으로 12개월입니다
: 그런데
:
: 중개수수료를 25만원을 달라고 하니 집주인이나 저나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 그러자 20만월으로 깍아준다고 하더군요
: 그래도 반박하자 15만원만 달라고 하더군요
:
: 자신들 계산방법이 주거용인데도 상가로 계산된다고 하더군요
:
: 합당한 중개수수료를 알려주십시오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2-2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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