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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05  
    전세재계약시...  (기타상담)


1: 계약서는 다시 쓰셔도되고, 아니면 기존계약서에 정정을 하시는 방법으로 하셔도 됩니다. 주의할것은 원래의 계약서를 파기하고 새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되면 이미 취득하였던 우선변제권을 잃을 우려가 있습니다.
보증금액과 기간이 조정된다는 취지를 분명히해서 별도의 계약서를 쓰실때, 새로운 계약서에 먼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그대로 유효하되,다만 보증금액과 임대차기간이 연장된다는 취지를 분명히하셔야 합니다.

이런경우 쌍방이 수수료를 내셔야하는데, 기존의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를 찿아가신다면 대서료정도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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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가 6월인데 몇가지 궁금한점이있어 글올립니다.
:
: 2년의 전세계약이 6월이면 끝나는데,1년만 더연장할수있나요?
:
: 그리고 현재 전세금이 지나치게높아 주인과의 조정으로 일정금액을 되돌려받을경우,계약서를 모두 다시 작성해야하는지요?
:
: 이럴경우 복비는 누가,얼마나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주시면 많은도움이 될거같습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2-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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