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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73  
    복비는 누가 내야 하는건가요?  (기타상담)


1: 만일, 매매가 된다면 새로운 주인은 전주인의 임대차관계를 모두 승계하게 되므로 전주인과 같은 임대차관계로 보시면 됩니다.
계약만료일의 3개월전엔 계약해지통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만료가 10월이면, 늦어도 9월까지는 (만료1개월이전에)계약해지통지를 하셔야할 것입니다.

2:기간만료이전에 매매가되고 새주인이 집을 비워주기바란다면,
(일단 법적으론 10월까지 살수는 있지만, 대개는 합의를 보고 집을 비워주지요.) 합의는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정도를 전주인이 부담하는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3: 임차인이 사정이 있어서 ( 매매가 되기전이고)기간만료전이라면 다음 전세자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시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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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기간이 올10월인데, 사정이 있어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할 상황 입니다. 그래서 집주인한테 사정 얘기를 하고 부동산에 내놓았는데 전세가 아닌 , 이번 기회에 집을 팔고 싶다고, 매매로 내놓기를 바라더라구요.
: 그래서 매매로 부동산에 내놓았는데 ,,,
: 이런 경우,, 복비문제는 어찌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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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2-2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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