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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15  
    집주인이 비워 달라는데..  (기타상담)


1: 통상 계약만료일의 3개월전엔 계약해지통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매매가 된다면 새로운 주인은 전주인의 임대차관계를 모두 승계하게 되므로 전주인과 같은 임대차관계로 보시면 됩니다.
계약만료가 7월이면, 늦어도 6월까지는 (만료1개월이전에)계약해지통지를 하셔야할 것입니다.

2:기간만료이전에 매매가되고 새주인이 한 달내에 집을 비워주기바란다면,
일단 법적으론 7월까지 살수는 있지만, 대개는 합의를 보고 집을 비워주지요.
합의는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정도를 전주인이 부담하는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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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은 7월인데 갑자기 집주인이 사정이 생겨서 매매를 합니다.
: 새 주인은 한달안에 비워 주길 바라고...
: 우린 시간이 촉박하구.집두 쉽게 구하기 힘들거 같구요.
: 전세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임대인이 비워 달라면 얼만큼의 세입자에게 시간이 있는지 궁금하구요?또 이사비는 전주인이 부담 하나요? 새주인이 부담 하나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2-2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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