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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39
전세계약서 작성
(기타상담)
1: 몇 가지 유의사항만 적겠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대리인로 계약하기보다 직접 (등기부상) 소유자와 하시는 것이 좋죠.
그리고 새로 계약서를 쓰기보다 기존계약서를 활용하세요. 이때 보증금이 증가된다면 영수증은 반드시 받아서 놓고 보증금변경부분도 다시 써야합니다.
--- write ---
:원룸 재계약을 하는데 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집주인하고 바로 계약을 해도 임차인에게 불이익은 없는지요
: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할 때에 임차인이 해야할 일은 무엇인지요
: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작성자 : 강태용(
kty0070@chollian.net
)
등록일 : 2004-02-26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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