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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84  
    전세계약기전 만료 전인데  (법무상담)


1: 중개사무소에 부탁을 하시는 방법이 가장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믿을 만한 중개사무소에 사정 말씀을 하세요 (현재의 보증금액과 지금 살고 계신 집의 장점이 있다면 그 장점을 말씀하세요.그리고 집주인과 감정적으로 대응하진 마세요.) .지금부턴 이사철이고, 중개사무소에서도 보증금액을 적정하게해서 계약을 성사시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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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기간 만료 전입니다.
: 2004년 9월이 계약한 2년이 되는 시기입니다.
: 그러나 제가 결혼을 하게됐습니다.
: 2004년 1월 12일에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 지금까지 기다렸으나 이상하게 집이 나가지않아
: 부동산에 전화를 해보니 주인이 전세금을 2200만원 에서 3500만원으로 올렸다고 하더군요.
: 또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25만원으로.
: 그런데 제가 살고있는 집은 하루종일 햇빛이라고는 들어오지를 않는
: 지하도 그런 지하가없는 곳입니다.
: 저는 살수있었던 이유가 직장생활을하고 야근을 밥먹듯이 하니
: 햇빛과는 상관이 없어서 살만했거든요.
: 그런데 보통사람 이라면 박쥐도 아니고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살만할 집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그만한 돈의 가치가없는 집이거든요.
: 물론 계약만료전이기는 하지만
: 처음 계약당시 아가씨니깐 언제라도 결혼한다고하면 빨리좀 빼주기로하고 계약을했거든요.
: 제가 어떻게 할수있고
: 그 집이 나가기만을 그냥 기다려야만합니까.
: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서 그 집에서 전세금을 빼줘야 시집갈 밑천이 나오거든요.
: 결혼날짜는 가다오는데 답답합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2-26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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