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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682
간척지를 영농조합을 통해 도시민분양받는것에 대해 (법무상담)
1: 흔히 세상엔 공짜가 없다고들 합니다.
온라인상 답변을하다보면 많은 질문 중 대부분은 등기부등본도 없이 그냥 계약을하시거나 대상물건에대해서 하자가 있거나 계약기간이 만료가되었는데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런부분은 중개업자를 통한 경우라면 거래사고가 없거나 중재업자에게 중재를 부탁하면 해결될것이 대부분일텐데...
2: 질문자께서 말씀하셨던 위험 가능성은 언제든 존재합니다.
가급적 현장답사를 하시고, 인근거래정보를 수집하신 후에 거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네요.
더우기 부동산거래를 우편으로 거래하는 것은 ( 거래금액을 고려해본다면)
좋은 거래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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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AB지구간척지에 대해 도시민에게 분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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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방법중,,, 영농조합 계좌로 계약금 입금후... 우편으로 매매계약서를
: 송부하고,, 추후 잔금을 치르면,,, 등기처리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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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경우 사기를 칠 가능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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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 입금하고.... 잔금치르고...
: 그후 아무연락도 없으면 어찌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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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개인땅인데,,, 영농조합을 통해 계약하는 것입니다.
: 땅도 4500평에 대해 15명이 공통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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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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