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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625
간척지를 영농조합을 통해 도시민분양받는것에 대해
(법무상담)
서산 AB지구간척지에 대해 도시민에게 분양하고 있습니다.
처리방법중,,, 영농조합 계좌로 계약금 입금후... 우편으로 매매계약서를
송부하고,, 추후 잔금을 치르면,,, 등기처리해준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사기를 칠 가능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솔직히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 입금하고.... 잔금치르고...
그후 아무연락도 없으면 어찌되는 거죠?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개인땅인데,,, 영농조합을 통해 계약하는 것입니다.
땅도 4500평에 대해 15명이 공통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선상규(
gulfssk@korea.com
)
등록일 : 2004-02-2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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