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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647
밑에..답글..감사합니다.. (__)(^^) 근데요~
(법무상담)
1: 근저당 최권최고액을 1200만원으로 변경등기를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개업자에게 부탁을 하세요.
(적어도 감액등기를 하게끔 중개업자가 임대인에게 말씀하셔야할 것입니다.)
은행직원에게 확인을하시고 , 그 비용(4~5만원)은 당사자가 합의하세요(통상 설정자, 즉 여기선 임대인이 부담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 write ---
:
: 아파트..매매가는..지금..8천9백정도..합니다..
:
: 그중에서..하나은행에서..대출받은..돈중에..1천2백만..남기는거거든요..
:
: 전..은행가서..주인에게..돈을..지급하구..영수증을..받으면..
:
: 문제..없는거겠죠??
:
: 저두..부동산이..같이..가주는게..아니라서..
:
: 넘넘..불안합니다..
:
: ㅠ.ㅠ
:
:
작성자 : 강태용(
kty0070@chollian.net
)
등록일 : 2004-02-2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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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답글..감사합니다.. (__)(^^) 근..
밑에..답글..감사합니다.. (__)(^^)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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