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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92
전세계약기간이 지났는데 방을 빼고 싶습니다. (기타상담)
1: 누구에게 책임이있는것은아닙니다. 일단, 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십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 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봅니다. 다만,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위 규정에 의한 갱신거절이 없는 경우 묵시적 갱신에 의하여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이 때 임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임차기간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적용되는 2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묵시적 갱신이 발생한경우 계약해지통고에 의한 임대차해지의 효력은 통지일로3개월이 경과하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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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간이 2003년 12월 31일(2년)으로 끝났습니다.
: 근데 주인집에서 아무말이 없어서 계약연장을 하지 않고 그냥 있었는데
: 갑자기 직장관계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
: 그래서 2004년 2월 18일에 집을 내놓겠다는 통보를 하였고,
: 주인이 집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집을 보러 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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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직장이 너무 멀어 당장 빼야하는데 방은 나가지 않고
: 주인도 여유돈이 없어 빼줄수 없다 합니다.
: 당장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이 안나가니 새집의 계약도 날자를 몰라서 할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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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는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는데,
: #.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요구해도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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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후의 경우 집을 빈채로 두고 돈을 안받고 이사를 해도 되는지,
: #. 그렇게 되면 어떤 법적인 절차를 취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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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기간이 지난후 세입자와 주인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건지, 어떤 행동을 취해야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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