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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40  
    전세계약기간이 지났는데 방을 빼고 싶습니다.  (기타상담)

전세계약간이 2003년 12월 31일(2년)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주인집에서 아무말이 없어서 계약연장을 하지 않고 그냥 있었는데
갑자기 직장관계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 2월 18일에 집을 내놓겠다는 통보를 하였고,
주인이 집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집을 보러 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직장이 너무 멀어 당장 빼야하는데 방은 나가지 않고
주인도 여유돈이 없어 빼줄수 없다 합니다.
당장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이 안나가니 새집의 계약도 날자를 몰라서 할수가 없습니다.

#. 누구는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는데,
#.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요구해도 되는건지...

#. 최후의 경우 집을 빈채로 두고 돈을 안받고 이사를 해도 되는지,
#. 그렇게 되면 어떤 법적인 절차를 취해야하는지,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기간이 지난후 세입자와 주인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건지, 어떤 행동을 취해야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작성자 : 송은주(konghana@empal.com)
등록일 : 2004-02-24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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