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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687
전세에 대해서... (법무상담)
1: 죄송합니다만, 주신정보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몇가지 가정을 통해서 유의사항만 답변하겠습닞다.
가정1. 건설회사소유라면 임금채권때문에 유리한 상황이 못됩니다.
소액보증금과 함께 임금채권이나 당해물건에관한세금 등은 최우선순위가 되기때문입니다.
가정2. 다른 원룸의 보증금액이 적을수록 유리합니다. 소액보증금은 경라금액중의 일정부분을 기준으로 다같이 최우선순위가됩니다.
다만, 그 금액으로 모두의 변제가 안될경우에 내부적으로 순위를 다투게 됩니다.
질문자의 보증금회수는 대상물건의 경락금액에 의존하게 되므로 뭐라고 확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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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만 살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전세를 해볼까하는데 너무 복잡해서 문의 드립니다.
: 원룸을 전세 1500만원에 내놓았길래 계약할려고
: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소유주가 주식회사***건설로 되어있고 근저당이 4800만원이 접혀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세권설정이 5500만이 되어있더군요.
: 4층짜리 원룸인데 총7가구가 살수있는데 아마 4층 사는 사람이 설정해놓은거 같습니다. 거기가 96m2짜리 1가구더라구요.
: 광주광역시 부동산 시세를 잘 몰라서 그 원룸이 시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2003년 12월에 접수가 되어있는 새건물이라는것밖에....
: 제가 만약 전세로 들어갔는데
: 이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 제 전세금을 돌려받을수 잇을까요?
: 나머지 5가구가 저와 마찬가지로 소액권전세로 살고잇다면
: 제가 경매금에서 근저당과 전세권설정이 된 사람 다음으로 6번째가 되는건가요?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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