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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46  
    담보잡힌 집과 전세계약  (법무상담)


1: 전세권설정비용은 법무사를 통해서 하실경우 약25만원정도(법무사사무소마다약간의 차이가 날수가있음)입니다.

2: 전입및점유(확정일자) 일자가 저당순위보다 늦기때문에 대항력을 취득하지못합니다. 따라서 만일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게된다면 경락자에게 보증금회수를 이유로 계속거주할수가 없고 주택에서 나오셔야합나다.

3: 만일 배당을 받게될금액을 계산해보면, 경락가를 5500만원(시세보다약간적은금액으로계산했음. 서울에임차인이 거주한다고 계산하고 근저당시점을 2001년9월15일이후로가정함.그외 다른권리 등은 없는것으로가정함. )이라면 약1700만원정도만 배당을 받고 나오셔야합니다.

4: 지금의 상황으론 전세권을 설정하시는건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라리 1500만원을 은행에서 임대인과 동행해서 직접변제하시고 근저당의 최권최고액을 줄이는 방법이 최선일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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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못미더우면 전세권설정을 하라 하는데 그렇담 지금 당장 하는게 좋을까요..
: 10월 말일까지 기다렷다 그때 안갚음 그때 하는게 조을까요..
: 그때 가서 안해준다 할수두 잇나요? 그럼 필요한 서류는 받아놓구 그때 대출금 상환을 안하면 신청을 할까요? 전세권설정등기 수수료는 얼마나 하는지요..
:
: --- write ---
:
:
: :담보 잡힌 집과 전세계약을 햇는데요..
: : 지금와서 계약해지하기도 그렇고..앞으로 대처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 : 담보는 최고액 3천6백만원 전세금 3천5백만원..나중에 알고보니 매매를 육천에 내놧엇다고 합니다..
: : 그래서..계약서에 추가 요구사항을 넣엇는데요
: :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기전까지 더이상 대출을 받지 안겟음..
: : 2004년 10월30일까지 1,500만원의 대출금상환..
: : 이라고 추가 시키고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 : 만약 10월 30일에 대출금을 갚지 않을시 계약해지와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는지요 아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해 보상하겟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포함해야 손해 배상금(이사비용,도배비용 그외)을 받을수 있는지요..
: : 그리고 그 담보대출은 어느정도 이자를 내지 않아야 은행에서 법적 소송을 걸게 되는지요..
: : 대출이 전세계약보다 먼저이면..저희는 경매에 넘어갈시 대출보다 후위권이 되는지요 그렇담 그때의 조금이라도 찾을수 잇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 : 그집을 사버려야 하나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2-2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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