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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87
월세 중개수수료 문의입니다. (기타상담)
1: 법상 월세중개수수료계산법은 (보증금1500만원+48만원*24개월)*0.5%=약13만원입니다.
일부중개사무소계산법은 (보증금1500만원+48만원*100)*0.4%=약25만원입니다.(월세법정중개수수료의계산방법이 그리 합리적인 개산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법은법이죠. 법정수수료가 원칙입니다.)
법정수수료든 일부중개사무소계산법이든 4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심한계산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25만원이하로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며, 중개업자가 양보하지않는다면 법정수수료13만원만 지불하세요. 만일 불화가 생기면 영수증 발행을 요구하세요.^^ 법정수수료 이상의 영수증발행을 해줄수가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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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3년 9월 5일 보증금 1500만원에 월48만원 2년 계약에 살고 있습니다.
: 애기아빠가 직장을 옮기는 관계로 이사를 가야되는데
: 집주인이 보증금 2000만원에 월50만원 2년으로 부동산에 내놓으라고 해서
: 집을 내놨는데요.
: 약 6개월만 살고 이사를 가서 그런데 주인집 복비를 저희가 납부해야죠?
: 얼마정도의 복비가 드는지 궁금합니다.
: 가까운 부동산에 문의했더니 글쎄 40만원이나 내라지 뭐예요?
: 복비계산법까지 자세히 답변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