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의 온라인상담.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659  
    전세에 대해서...  (법무상담)

월세로만 살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전세를 해볼까하는데 너무 복잡해서 문의 드립니다.
원룸을 전세 1500만원에 내놓았길래 계약할려고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소유주가 주식회사***건설로 되어있고 근저당이 4800만원이 접혀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세권설정이 5500만이 되어있더군요.
4층짜리 원룸인데 총7가구가 살수있는데 아마 4층 사는 사람이 설정해놓은거 같습니다. 거기가 96m2짜리 1가구더라구요.
광주광역시 부동산 시세를 잘 몰라서 그 원룸이 시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2003년 12월에 접수가 되어있는 새건물이라는것밖에....
제가 만약 전세로 들어갔는데
이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제 전세금을 돌려받을수 잇을까요?
나머지 5가구가 저와 마찬가지로 소액권전세로 살고잇다면
제가 경매금에서 근저당과 전세권설정이 된 사람 다음으로 6번째가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작성자 : 궁금해요(kamani96@hanmail.net)
등록일 : 2004-02-23 13:57
[ 관련글 ]
    전세에 대해서...
      전세에 대해서...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