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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659
전세에 대해서... (법무상담)
월세로만 살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전세를 해볼까하는데 너무 복잡해서 문의 드립니다.
원룸을 전세 1500만원에 내놓았길래 계약할려고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소유주가 주식회사***건설로 되어있고 근저당이 4800만원이 접혀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세권설정이 5500만이 되어있더군요.
4층짜리 원룸인데 총7가구가 살수있는데 아마 4층 사는 사람이 설정해놓은거 같습니다. 거기가 96m2짜리 1가구더라구요.
광주광역시 부동산 시세를 잘 몰라서 그 원룸이 시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2003년 12월에 접수가 되어있는 새건물이라는것밖에....
제가 만약 전세로 들어갔는데
이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제 전세금을 돌려받을수 잇을까요?
나머지 5가구가 저와 마찬가지로 소액권전세로 살고잇다면
제가 경매금에서 근저당과 전세권설정이 된 사람 다음으로 6번째가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