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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69
담보잡힌 집과 전세계약 (법무상담)
담보 잡힌 집과 전세계약을 햇는데요..
지금와서 계약해지하기도 그렇고..앞으로 대처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담보는 최고액 3천6백만원 전세금 3천5백만원..나중에 알고보니 매매를 육천에 내놧엇다고 합니다..
그래서..계약서에 추가 요구사항을 넣엇는데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기전까지 더이상 대출을 받지 안겟음..
2004년 10월30일까지 1,500만원의 대출금상환..
이라고 추가 시키고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만약 10월 30일에 대출금을 갚지 않을시 계약해지와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는지요 아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해 보상하겟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포함해야 손해 배상금(이사비용,도배비용 그외)을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그 담보대출은 어느정도 이자를 내지 않아야 은행에서 법적 소송을 걸게 되는지요..
대출이 전세계약보다 먼저이면..저희는 경매에 넘어갈시 대출보다 후위권이 되는지요 그렇담 그때의 조금이라도 찾을수 잇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그집을 사버려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