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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627  
    전세들어가는데요..  (기타상담)



1: 부동산의 시세는 얼마가 될지 궁금해지네요.
융자금이1200만원만 남아있는다고해도 임차인은 대항력을 얻지 못합니다.

근저당은 카드처럼 차용하는금액이 수시로 변동하는 것이고, 설령임차인이 전입할 당시에 차용금액이 1200만원만 있는다고하더라도, 예컨데 채권최고액이5400만원이라면 5400만원의 범위에서는 후순위 권리자(예컨데,임차인)보다 먼저 배당을 받게됩니다. (물론, 소액임대차의 최우선변제금일정액은 보호가 되겠으나..) 따라서 일부변제를 한다고 해도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는것은아닙니다.

2: 영수증은 직접 은행에 납부하기보다 임대인에게 맡기시고 잔금영수증을 받는것이 나을것 같네요. 온라인으로 돈을 이체하시면, 그 돈이 임대차보증금인지 아니면 차용금의 반환인지 불분명하기도할 것이고...가급적 해당 중개사무소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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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15일이..잔금..치루는..날입니다..
:
: 융자가..4천6백정도..잇는데요..
:
: 융자..1천2백만..남기구..상환을..한다네요..
:
: 그래서..은행에서..만나기루..했어요..
:
: 계약은..신랑될..사람이름으로..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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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하구..잔금은..제가..지급..하기루했어요..
:
: 부동산에서는..같이..못간다..하는데..
:
: 제가..그날..은행에..가서..집주인과..은행에서..받아야..하는..서류가..뭘까요?
:
: 제..생각에는..잔금받은..영수증...
:
: 은행에서..상환했다라는..영수증사본..
:
: 이정도..받으면..되나요??
:
: 글구..제가..잔금은..직접..돈으로..안주고..
:
: 은행에서..송금해두..
:
: 법적으로..영수증이..되나요??
:
: 답글..부탁드립니다..
:
: (__)(^^)
:
: 수고하세요..
: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2-2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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