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은 카드처럼 차용하는금액이 수시로 변동하는 것이고, 설령임차인이 전입할 당시에 차용금액이 1200만원만 있는다고하더라도, 예컨데 채권최고액이5400만원이라면 5400만원의 범위에서는 후순위 권리자(예컨데,임차인)보다 먼저 배당을 받게됩니다. (물론, 소액임대차의 최우선변제금일정액은 보호가 되겠으나..) 따라서 일부변제를 한다고 해도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는것은아닙니다.
2: 영수증은 직접 은행에 납부하기보다 임대인에게 맡기시고 잔금영수증을 받는것이 나을것 같네요. 온라인으로 돈을 이체하시면, 그 돈이 임대차보증금인지 아니면 차용금의 반환인지 불분명하기도할 것이고...가급적 해당 중개사무소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