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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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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5일이..잔금..치루는..날입니다..

융자가..4천6백정도..잇는데요..

융자..1천2백만..남기구..상환을..한다네요..

그래서..은행에서..만나기루..했어요..

계약은..신랑될..사람이름으로..했구요..

상환하구..잔금은..제가..지급..하기루했어요..

부동산에서는..같이..못간다..하는데..

제가..그날..은행에..가서..집주인과..은행에서..받아야..하는..서류가..뭘까요?

제..생각에는..잔금받은..영수증...

은행에서..상환했다라는..영수증사본..

이정도..받으면..되나요??

글구..제가..잔금은..직접..돈으로..안주고..

은행에서..송금해두..

법적으로..영수증이..되나요??

답글..부탁드립니다..

(__)(^^)

수고하세요..

작성자 : 김수진(1018soo@hanmail.net)
등록일 : 2004-02-2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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