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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81  
    월세를 계약했는데요..  (기타상담)



1: 법대로 하면 103,200원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2: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법대로(월세계산식)하는 월세계산방식은 엉터리라고 말합니다. 실제사례를들면, G구 K동소재한 50만원에월차임10만원짜리1년월세계약을 한다고 하면 법정수수료가 8500원이됩니다.
현실적으로,.....좀 문제가 되는 방식이 되지요.

일부중개사무소에선 월22만원을 2200만원으로보고 여기에 보증금1800만원을 더해서 4000만원보증금전세로환산해서 , 여기에0.5%를 곱하여 수수료를 20만원으로 계산한다는 걸 들은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계산법대로 중개업자가 계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법정수수료는 103,200원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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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를 계약했습니다.
: 보증금 1800에 월 22만원 1년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복비를 20만원을 달라구 합니다..
: 앞에 나온 계산에 의하면.. 103,200원이 나오는데..
: 지난번에 통화할일이 있어 복비 얘기를했는데 20만원 달라길래 깎아달라구 했더니..깍는게 어딨냐구 하면서 안깎아줄것처럼 얘기했거든여..
: 이런경우 얼마가 적당한가여..
: 각박하게 딱 103,200원을 주는것도 머하지만...1-2만원도 아니구
: 거짓 10만원정도 차이가 나니.. 좀 그렇더라구여..
: 그리구 살던집은 2800이었는데..집주인 아줌마는 3천에 내놨더라구여..
: 그럴경우 저는 2800에 대한 14만원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3천만원에대한 복비를 내야 하는건가여??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2-2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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