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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85  
    전세계약  (기타상담)



1: 임대차계약은 "사실상소유자"와 계약을 맺어야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등기부는 공신력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후에 사실상소유자가나타난다면 어쩔수가 없겠지만, 어찌되었든 현재로선 등기명의인인 안남식씨를 사실상 소유자로보고 계약을하셔야 할 겁니다.

2: 3월2일 소유자 안남식씨와 다시 계약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세입자와의 관계는 (어차피 계약일자 순서라기보다)전입일자와 주민등록신고로 대항력이 발생하게되므로(통상확정일자는 전입을 해야 확정일자를 날인하지만, 등기소에선 전입과관계없이 확정일자를 찍어줍니다)다른 문제의 발생여지는 없을 것으로생각됩니다.
다만, 잔금지급전에 등기부로 저당,기타권리설정여부는 확인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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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니 아니라요 전세계약금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 세집이구요 지금은 등기부가 없구 토지에 대한 등기부만 있습니다
: 제가 계약 당시 건축주랑 계약을 하고 집에 와서 다시 계약서를 보니 조순이 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대리인란에 제가 만났던 건축주의 이름만 있구요...
: 그래서 등기부를 띠어보니 건물은 없구 토지 등기부에 조순이 이름이 있구 제가 계약한3일 전에 안남식이라는 사람이 매매해서 현재 안남식 명의였습니다
: 그래서 부동산 가서 말하니 그건물을 통째로 안남식에게 팔았고 조순이는 건축주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그건물은 3층짜리 건물이고 1층네 2세대 2층에 2세대 3층은 주인이 쓴다고 합니다 주인이(안남식)이 3월 10일날 이사 들어오고 저희는 3월 12일날 이사를 가니 새주인(안난식)과 계약서를 다시 써야 안전하지요?
: 부동산에서는 상관없다고 하는데 불안해서요
: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제일늦게 들어가는데 확정일자도 다른 세입자보다 제일 나중인데 괜찮은지 나중이라도 주인이 새로운 주인이 그집에 근저당 등등등... 잡힌게 없으면 안심하고 잔금을 치뤄도 되는지????
: 만일 문제가 생기면 부동산 책임이 있는지 오늘 부동산에서 특약상항에\"계약서가 잘못되어 하자 발생시 보증금에대해 손해발생시 부동산에서 배상함\"이라고 써주셨는 데 계약서상으로 잘못되는 일은 없을거 같구 무순말인지 정확이 모르겠어요 제가 확정일자를 받은다음에 주인집이 저당을 잡아서 만일 잘못되어도
: 제가 먼저 보호를 받게 되나요 우리까지 4집이 세입자인데 5500만원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 바람니다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2-2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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