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의 온라인상담.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01  
    전세계약  (기타상담)

안녕하세요 다름니 아니라요 전세계약금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세집이구요 지금은 등기부가 없구 토지에 대한 등기부만 있습니다
제가 계약 당시 건축주랑 계약을 하고 집에 와서 다시 계약서를 보니 조순이 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대리인란에 제가 만났던 건축주의 이름만 있구요...
그래서 등기부를 띠어보니 건물은 없구 토지 등기부에 조순이 이름이 있구 제가 계약한3일 전에 안남식이라는 사람이 매매해서 현재 안남식 명의였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서 말하니 그건물을 통째로 안남식에게 팔았고 조순이는 건축주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그건물은 3층짜리 건물이고 1층네 2세대 2층에 2세대 3층은 주인이 쓴다고 합니다 주인이(안남식)이 3월 10일날 이사 들어오고 저희는 3월 12일날 이사를 가니 새주인(안난식)과 계약서를 다시 써야 안전하지요?
부동산에서는 상관없다고 하는데 불안해서요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제일늦게 들어가는데 확정일자도 다른 세입자보다 제일 나중인데 괜찮은지 나중이라도 주인이 새로운 주인이 그집에 근저당 등등등... 잡힌게 없으면 안심하고 잔금을 치뤄도 되는지????
만일 문제가 생기면 부동산 책임이 있는지 오늘 부동산에서 특약상항에"계약서가 잘못되어 하자 발생시 보증금에대해 손해발생시 부동산에서 배상함"이라고 써주셨는 데 계약서상으로 잘못되는 일은 없을거 같구 무순말인지 정확이 모르겠어요 제가 확정일자를 받은다음에 주인집이 저당을 잡아서 만일 잘못되어도
제가 먼저 보호를 받게 되나요 우리까지 4집이 세입자인데 5500만원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 바람니다
작성자 : 이경희
등록일 : 2004-02-20 16:10
[ 관련글 ]
      전세계약
    전세계약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