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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61
월세 계약 관련 질문 입니다 (기타상담)
1: 묵시적으로 계약갱신을 하신겁니다.
계약갱신이되면 동일한조건으로 재계약한것으로되며, 다만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봅니다.
이런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의 종료를 통지할수가 있으며,그 통지한 때로부터 3개월이지나야 집주인에 대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 할수가 있죠.
물론 그 사용,수익하는 동안에(설령 사용,수익을하지않더라도) 계약대로 월차임 등은 지불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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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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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아니 2002년 11월에 월세 1년 계약을 하고
: 작년 11월에 계약이 만료가 됐습니다
: 집주인과 저두 말없이 (3개월동안)지금까지 살다가
: 아무래도 월세가 부담이 되서 2주전에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 이사 가는 날도 정했구요 2월 29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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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집주인이 방을 다른 세입자가 생겨야 빼준다고 합니다
: 이런 경우 제가 이사를 갔을 경우 계속해서 (2월 29일 이후)
: 월세를 지급해야 되는지?
: 보증금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알 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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