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ㆍ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98
사망자의 대리인과의 전세계약 (기타상담)
1: 인근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은 "사실상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셔야 하는데, 부동산등기부에 공신력을 인정하지않는 우리나라에선 등기상명의인이더라도 사실상소유자가아니라면 임차인이 곤란함에처할 여지는 언제라도 있게 됩니다.
상속재산의 경우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등등 누구에게 귀속되었을지도..
대상물건의 내용을 아는 중개업자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 write ---
:전세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치루고...29일 이사 날짜를 잡은 상태입니다.
: 실 건물 소유자(등기상의 소유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이므로..
: 그의 아내가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한 상태 입니다.
: 이럴경우... 아내가 사망신고가 된 사람의 대리인 자격이 잇는지..
: 알아보니.. 또다른 처의 자식까지 호적에 입적된 상태던데..
: 저희가 상속인 모두와의 계약을 원하자 이를 거부하고 잇는데요..
: 나중에..재산싸움이 일어날 시가 걱정이 되는데..
: 새로운 계약서..즉.. 상속권자 모두와 계약하지 않고. 현제대로..
: 실소유자의 대리인으로 계약한 계약서가..나중에 법정문제가 낫을시..
: 전세자금을 누구한테라도 받을수가 잇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