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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80  
    추운방에서 살았던 기간의 월세는 내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기타상담)



1: 우선 임차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적인 해결방법은 먼저 월차임의 연체를 이유로 (근거자료마련)계약해지를 통지하시고 등등 나중에 인도신청을 하셔야 하는데...결국 밀린월세를 받으려면 상대방의 재산에 압류 등...시간적,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생각하셔야 할텐데... 100만원의 보증금월세를 사시는분이라면 회수가 쉽지않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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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몇가지만 더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못받은 월세는 처음에 일부만 받았던 보증금에서 제하면 되는데,
: 문제는 세입자가 보증금25만원을 돌려줘야 방을 비워준다고 거의 행패부리는 수준입니다. 말로 해결이 힘들것 같아서요.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못받은 월세를 다 제하고 방을 비우게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지...그 절차는?
: 임차인 주장하는 것(보일러고장난 방에서 살았던 기간의 월세는 낼 수 없다-주인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 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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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임대차관계에서 가장 분쟁의 소지가 많은 것이 보일러수리비용입니다.
: : 월세는 보일러수리비용을 임대인이 부담으로 계약하는게 보통 이죠.
: : 다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수리에 대한부분을 먼저 알렸어야 할 것인데...
: :
: : 2: 만일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아 법적으로 처리할 경우에 임차인의 재산을 통해서 차임을 받으셔야 할텐데...시간상이나 그동안 받아야할 스트레스 임차인과의 어색하고 힘겨운관계...
: : 차리리 큰 돈이라면 더 나을텐데...중개업자를 통해서 계약한것이아니라 중개업자에게 부탁을 하시기도 그렇고....
: :
: : 적정선에서 합의를 보시는게 편안할 것 같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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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년 4월30일에 보증금100만원에 월10만원하는방에 일단 보증금55만원만 내고 세들어온사람이 (어머님이 딱한사정을 봐주심)있는데요.
: : : 그후로 5,6,7,8월분만 내고(이것도 제날짜에 준적이 없음)그 이후로 월세를 내지 않아 이번에 방을 비워달라고 하였더니(세입자를 통 만날수가 없어 방에 남겨진 그 사람 이모전화번호로 연락함) 그 이모가 찾아와서 그동안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추운방을 세 놓았으니 9,10,11월 월세만 보증금에서 제하고 12월,2004년1월,2월반달치 월세는 낼수 없으니 나머지 보증금 25만원을 줘야 방을 비워주겠다고 하네요.
: : : 세 들어올 당시 보일러는 정상이었고 겨울에 한번 고장이 나서 주인측에서 수리해주었구요. 또 다음에 고장이 났을때는 세입자측에서 직접 고쳤다고 합니다. 그 후로 또 고장이 났었나본데 그 세입자는 주인에게 알려주지 않고 다른데서 자기도 하고 했나봅니다. 왜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월세를 못내서 미안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왜 이제 와서 그걸 문제 삼는지 ...
: : : 그 세입자를 마지막으로 본 1월11일까지도 아무얘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 : : 그 당사자는 오지 않고 이모라는 사람만 와서 언성을 높이고 갔는데 (그런 이상있는 방이니까 보증금도 다 안받고 들어오게 한 거라는 둥, )
: : :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2-1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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