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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97
사망자의 대리인과의 전세계약 (기타상담)
전세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치루고...29일 이사 날짜를 잡은 상태입니다.
실 건물 소유자(등기상의 소유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이므로..
그의 아내가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한 상태 입니다.
이럴경우... 아내가 사망신고가 된 사람의 대리인 자격이 잇는지..
알아보니.. 또다른 처의 자식까지 호적에 입적된 상태던데..
저희가 상속인 모두와의 계약을 원하자 이를 거부하고 잇는데요..
나중에..재산싸움이 일어날 시가 걱정이 되는데..
새로운 계약서..즉.. 상속권자 모두와 계약하지 않고. 현제대로..
실소유자의 대리인으로 계약한 계약서가..나중에 법정문제가 낫을시..
전세자금을 누구한테라도 받을수가 잇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