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의 온라인상담.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97  
    사망자의 대리인과의 전세계약  (기타상담)

전세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치루고...29일 이사 날짜를 잡은 상태입니다.
실 건물 소유자(등기상의 소유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이므로..
그의 아내가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한 상태 입니다.
이럴경우... 아내가 사망신고가 된 사람의 대리인 자격이 잇는지..
알아보니.. 또다른 처의 자식까지 호적에 입적된 상태던데..
저희가 상속인 모두와의 계약을 원하자 이를 거부하고 잇는데요..
나중에..재산싸움이 일어날 시가 걱정이 되는데..
새로운 계약서..즉.. 상속권자 모두와 계약하지 않고. 현제대로..
실소유자의 대리인으로 계약한 계약서가..나중에 법정문제가 낫을시..
전세자금을 누구한테라도 받을수가 잇는지요..
작성자 : 고유미(yumi75i@hanmail.net)
등록일 : 2004-02-17 13:24
[ 관련글 ]
    사망자의 대리인과의 전세계약
      사망자의 대리인과의 전세계약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