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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632  
    전세계약해지  (기타상담)


1: 법상으론 그대로 남은 19개월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2년을 보장하고있고, 계약도 2년을 하셨기 때문에 2년은 보장이 되는 겁니다.

2: 법보다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해서 쌍방의 편의를 도모하는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이 되겠죠.
참고로 중개수수료와 이사비용 정도를 받으시고 임대인의 편의를 보게하는 경우도 고려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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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500만원에 월25만원임대료에 2년간 계약을 했어여
: 확정일도 받아놨구요
: 지금 5개월째 살고있는데 집주인께서 사정상 다시 들어와야겠다며
: 집을 비워줄수 없냐고하는데 저희는 그돈으로 당장 나갈곳도없구
: 나갈 생각도 없는데... 2년계약을 했으니 우리가 나가기 싫으면 나가지 않을수있나요?
: 아님 그쪽 사정고려해 나가게된다면 보상받을수 있는건 어떤게 있나요?
: 젤 중요한건 나가기 싫은데 집주인 사정으로 나가야 할수도 잇는건가여?
: 급해요 빨리 답변 부탁합니다
:
: 특약사항에 위내용은 2년간 변동사항없다고 명시도 해놨어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2-16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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