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의 온라인상담.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90  
    추운방에서 살았던 기간의 월세는 내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기타상담)


1: 임대차관계에서 가장 분쟁의 소지가 많은 것이 보일러수리비용입니다.
월세는 보일러수리비용을 임대인이 부담으로 계약하는게 보통 이죠.
다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수리에 대한부분을 먼저 알렸어야 할 것인데...

2: 만일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아 법적으로 처리할 경우에 임차인의 재산을 통해서 차임을 받으셔야 할텐데...시간상이나 그동안 받아야할 스트레스 임차인과의 어색하고 힘겨운관계...
차리리 큰 돈이라면 더 나을텐데...중개업자를 통해서 계약한것이아니라 중개업자에게 부탁을 하시기도 그렇고....

적정선에서 합의를 보시는게 편안할 것 같으네요.


--- write ---


:2003년 4월30일에 보증금100만원에 월10만원하는방에 일단 보증금55만원만 내고 세들어온사람이 (어머님이 딱한사정을 봐주심)있는데요.
: 그후로 5,6,7,8월분만 내고(이것도 제날짜에 준적이 없음)그 이후로 월세를 내지 않아 이번에 방을 비워달라고 하였더니(세입자를 통 만날수가 없어 방에 남겨진 그 사람 이모전화번호로 연락함) 그 이모가 찾아와서 그동안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추운방을 세 놓았으니 9,10,11월 월세만 보증금에서 제하고 12월,2004년1월,2월반달치 월세는 낼수 없으니 나머지 보증금 25만원을 줘야 방을 비워주겠다고 하네요.
: 세 들어올 당시 보일러는 정상이었고 겨울에 한번 고장이 나서 주인측에서 수리해주었구요. 또 다음에 고장이 났을때는 세입자측에서 직접 고쳤다고 합니다. 그 후로 또 고장이 났었나본데 그 세입자는 주인에게 알려주지 않고 다른데서 자기도 하고 했나봅니다. 왜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월세를 못내서 미안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왜 이제 와서 그걸 문제 삼는지 ...
: 그 세입자를 마지막으로 본 1월11일까지도 아무얘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 그 당사자는 오지 않고 이모라는 사람만 와서 언성을 높이고 갔는데 (그런 이상있는 방이니까 보증금도 다 안받고 들어오게 한 거라는 둥, )
: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2-16 21:33
[ 관련글 ]
    추운방에서 살았던 기간의 월세는 ..
       추운방에서 살았던 기간의 월세는 ..
      추운방에서 살았던 기간의 월세는 ..
        추운방에서 살았던 기간의 월세는 ..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