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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22
추운방에서 살았던 기간의 월세는 내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기타상담)
2003년 4월30일에 보증금100만원에 월10만원하는방에 일단 보증금55만원만 내고 세들어온사람이 (어머님이 딱한사정을 봐주심)있는데요.
그후로 5,6,7,8월분만 내고(이것도 제날짜에 준적이 없음)그 이후로 월세를 내지 않아 이번에 방을 비워달라고 하였더니(세입자를 통 만날수가 없어 방에 남겨진 그 사람 이모전화번호로 연락함) 그 이모가 찾아와서 그동안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추운방을 세 놓았으니 9,10,11월 월세만 보증금에서 제하고 12월,2004년1월,2월반달치 월세는 낼수 없으니 나머지 보증금 25만원을 줘야 방을 비워주겠다고 하네요.
세 들어올 당시 보일러는 정상이었고 겨울에 한번 고장이 나서 주인측에서 수리해주었구요. 또 다음에 고장이 났을때는 세입자측에서 직접 고쳤다고 합니다. 그 후로 또 고장이 났었나본데 그 세입자는 주인에게 알려주지 않고 다른데서 자기도 하고 했나봅니다. 왜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월세를 못내서 미안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왜 이제 와서 그걸 문제 삼는지 ...
그 세입자를 마지막으로 본 1월11일까지도 아무얘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당사자는 오지 않고 이모라는 사람만 와서 언성을 높이고 갔는데 (그런 이상있는 방이니까 보증금도 다 안받고 들어오게 한 거라는 둥, )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