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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13  
    새 주인과 다시 전세계약을 하려는데요...  (기타상담)


1: 결론부터 말하자면, 종전주인과 썼던 계약서를 파기처분하지마세요.
종래의 계약서를 이용해서 새로운 주인과 다시계약하는 방법이 세입자입장에선 안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럴경우엔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2: 만일 새로운 주인과 다시계약서를 쓴다면,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해서 (저당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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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년 2월27일에 전주인과 새주인이 잔금을 치름과 동시에 저희와는 전세 계약을 1년으로 약속한 상태입니다..
: 재계약이구요..
: 전세금은 올리지 않고 계속 1억으로 말이 되었습니다..
: 새 주인이 여력이 없다며 근저당을 설정해서 5,000만원에서 최고 1억까지 대출을 받았으면 한다고 미리 말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매매가가 3억5천 정도이며 전세는 1억입니다..
: 지금 현재 등기부등본상으로는 깨끗하구요.. 좀 불안해서요..
: 전세금을 올리지 않은데다가 재계약이라 따로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얼핏 들은거 같습니다.. 자동갱신이라구요..
: 예전에 썼던 계약서의 확정일자가 계속 유효한건지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바뀌는데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지 궁금도 하구요..
: 너무 많은걸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2-1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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