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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28
대출이 잡혀있는 아파트에 전세를...? (기타상담)
1: 우선 안전한 거래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상물건의 거래가격은 시세를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경락가액을 기준으로 해야할 것입니다 .
통상의 경락가격으로하면 (시세가 27,000만원으로보고)23,000만원내외가 될 것이고, 현재 저당의 채권최고액이 18,500만원이므로 잔여액은 4500만원미만이므로 세입자가 손해를 보게될 우려가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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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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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경기도 광주에 있는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가려 하는데,
: 입주한지는 1년밖에 안된 아파트로, 처은에 건설회사에서 알선해준
: 은행 융자금 1억 4천을 대출받아 분양을 받았다고 합니다.
:
: 해당 대출 건으로 채권최고액 1억8천5백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 있고, 매매 시세는 2억 7천 정도 하는 49평 아파트입니다.
:
: 현재 집주인이 살고 있고, 7천에 전세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 매매가에 비해 전세가가 낮은 이유가 위에서 말씀드린 근저당
: 때문이라고는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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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에서 전세 계약을 하는 것이 안전한지,
: 그리고 전세계약을 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는게 향후
: 전세금 보전에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