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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670  
    전세계약  (기타상담)


1: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인도(이사)와 주민등록을 마친때에는 그 다음날로 효력이 있습니다.
전입신고하고, 이사를 02.15일에 한다면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은 02.16일 0시에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말씀하신대로 02.16일에 전입과 이사를 한다면 대항력은 17일 0시이후로 대항력이 발생하게됩니다.
만일 16일에 저당이나 기타권리를 설정한다면,전입자의 권리순위가 뒤로 밀리게 됩니다.

2: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중개사에게 직접 물을 수 있기보다 담보책임을 중개사에서 맡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말하면, 거래사고에 대한 책임을 중개업자가 맡아서 해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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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및전입신고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고 알고 있습니다...
: 예를들어 2004.02.14일 날짜로 계약하고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하고 이사는 그다음날인 02.15일에하고 잔금도 치루는경우라면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은 15일 인가요?아님 16일인가요
: 현재까지는 등기부등본상에는 아무문제가 없는데요...
: 만일 이사하고 16일에 전입신고및확정일자를 받는다면 17일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말인데 16일에 집주인이 매매계약하거나,상속,대출등을한다면...
: 부동산중계인이 책임지는건가요...
: 두서없는질문 죄송합니다. 정리가 잘 안되네요
작성자 : 깅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2-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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