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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673  
    새 주인과 다시 전세계약을 하려는데요...  (기타상담)

04년 2월27일에 전주인과 새주인이 잔금을 치름과 동시에 저희와는 전세 계약을 1년으로 약속한 상태입니다..
재계약이구요..
전세금은 올리지 않고 계속 1억으로 말이 되었습니다..
새 주인이 여력이 없다며 근저당을 설정해서 5,000만원에서 최고 1억까지 대출을 받았으면 한다고 미리 말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매매가가 3억5천 정도이며 전세는 1억입니다..
지금 현재 등기부등본상으로는 깨끗하구요.. 좀 불안해서요..
전세금을 올리지 않은데다가 재계약이라 따로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얼핏 들은거 같습니다.. 자동갱신이라구요..
예전에 썼던 계약서의 확정일자가 계속 유효한건지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바뀌는데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지 궁금도 하구요..
너무 많은걸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홍미선(cherryhong73@yahoo.co.kr)
등록일 : 2004-02-1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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