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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89  
    대출이 잡혀있는 아파트에 전세를...?  (기타상담)

안녕하세요?

이번에 경기도 광주에 있는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가려 하는데,
입주한지는 1년밖에 안된 아파트로, 처은에 건설회사에서 알선해준
은행 융자금 1억 4천을 대출받아 분양을 받았다고 합니다.

해당 대출 건으로 채권최고액 1억8천5백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매매 시세는 2억 7천 정도 하는 49평 아파트입니다.

현재 집주인이 살고 있고, 7천에 전세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매매가에 비해 전세가가 낮은 이유가 위에서 말씀드린 근저당
때문이라고는 하는군요.

이런 상황에서 전세 계약을 하는 것이 안전한지,
그리고 전세계약을 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는게 향후
전세금 보전에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 정은종(silvercheong@unitel.co.kr)
등록일 : 2004-02-15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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