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
의 온라인
상담.답변
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ㆍ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ㆍ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693
전세계약
(기타상담)
확정일자및전입신고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2004.02.14일 날짜로 계약하고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하고 이사는 그다음날인 02.15일에하고 잔금도 치루는경우라면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은 15일 인가요?아님 16일인가요
현재까지는 등기부등본상에는 아무문제가 없는데요...
만일 이사하고 16일에 전입신고및확정일자를 받는다면 17일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말인데 16일에 집주인이 매매계약하거나,상속,대출등을한다면...
부동산중계인이 책임지는건가요...
두서없는질문 죄송합니다. 정리가 잘 안되네요
작성자 : 황의태(
btj-euitae@hanmail.net
)
등록일 : 2004-02-15 10:34
[ 관련글 ]
전세계약
전세계약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