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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10
근저당 설정관련.. (기타상담)
1: 실매매가 3억2천만원에 경락이 된다라고가정하더라도 당해물건의 세입자 세대수를 고려해야합니다.
세입자가 없더라도 대상물건의 세금(당해세)를 고려해야하고,대상물건의 주인이 사업자라면 좀 더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근저당(1억)보다 먼저 배당을 받게되는 임대차보증금이나, 세금, 근로자의 퇴직금 등 먼저 배당을 받게 될지도 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기때문입니다.
대상물건의 시세와 근저당액1억원만으로는 확답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아파트라면 괜챦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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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동에 전세 계약을 고려하고 있는 집이 근저당1억원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 실매매가는 약3억 2천만원정도이구요
: 그래서 다른곳보다 조금싸게 1억 2000만원에 세를 놓았는데 계약을 할시
: 최악의 경우 경매시에 전세금 보존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아울러
: 이런 상황에서 계약할시 전세보증금을 보호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