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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570
건물 등기부 등본상의 압류 (기타상담)
1: 부동산 거래는 금액도 크고, 일반인이 거래하기엔 위험이 많이 있죠.^^
말씀하신 물건에 대하여 대강을 말하면,,,
법상으론, 압류 후에 세입자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근저당설정일(기준일이되고)이후의 세입자도 대항력이없죠.
만일 경매가 진행된다면, 국가와 은행그리고 새마을금고가 배당(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일정금액을 제외하고는)을 먼저 받게됩니다.
그리고 세입자는 설령 자기전세보증금의 전부를 못받았다고하더라도, 경락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고, 집을 비어주어야 합니다.
인근중개사무소를 통해서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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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에 신축한 오피스텔을 전세로 임대하려고 합니다.
: 경기도 지방도시의 9층 건물로 90여세대 정도가 입주해 있는 곳입니다.
: 전세금은 3400(최하3000)만원으로 계약전에 건물등기부 등본(집합건물)-
: 제가 전세들려고 하는 집의 호수- 을 떼어서 보니
:
: [갑구]
: 순위번호: 2
: 등기목적: 압류
: 권리자 및 기타사항: 권리자 국
: 처분청 금천세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
: [을구] 에도 근저당권 설정이 채권최고액18억2천+4억2천+2억8천으로
: 은행, 새마을금고가 있구요
:
: 건물 등기부 등본을 어떻게 보는지 몰라 여쭙니다. ;;;
: 이런 곳에 전세를 들어도 될까요?
: 근저당 금액은 건물 싯가에 비해 적을것 같은데
: 압류란 말이 걸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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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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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하루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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