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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74
개별등기에 관해?
(기타상담)
1: 대상물건의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뭐라 확답을 해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다만, 다세대라면 우선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마음 먹기에 따라선 상황은 달라질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들면, 오늘계약을 하고 잔금전에 저당이나 기타다른권리를 설정할 수도있고, 잔금일에라도 잔금을 받고 동시에 저당을 설정할수도 있죠.아니면,,,
--- write ---
:전세집 구하려고합니다 중개인없이 하려고 하니 걱정이 많이되구해서....
: 4층건물이 주인 명의으로 되어있습니다
: 각호수마다 주인명의로 개별등기가 되어있다고 하는데
: 등기상에 제가 계약한 301호수는 근저당 설정이 없는데
: 주인명의로된 다른 101호,102호,201호등등... 저당있어서 경매나 가압류등이 들어오게 되면 세입자는
: 어떻게 되나요
: 후순위로 전세금 날라가나요
: 고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
kty0070@chollian.net
)
등록일 : 2004-02-1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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