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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38
새집에 들어와보니.. (기타상담)
1: 계약은 계약내용에 따라 이행이 되어야하죠.
예를들면,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을 하는 경우 중개대상물확인서(법상 발급을 하게되어있음)를 받아서 대상물건과 설명서의 상태가 다른경우엔 취소나 무효가 될수도 있겠죠.
2: 님께서 계약내용에 구체적사항을 가지고계시다면 그만큼유리하겠지요.
하지만 단지 팜플렛에 그려져있는 그림과 대상물건과 다른정도만으로는
권리구제가 쉽지는 않을것같습니다.
계약내용에 구체적인 사항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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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아직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없고 어려서 그런지 어떻게 해야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 제가 요번에 2년전에 분양한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 그래서 2004년 1월 달에 입주를 했습니다.
: 계약할 당시에는 내야할 돈이 쓰여진 종이 한장이 계약서라고 해서 받았고 팜플렛하나를 같이 받았습니다.
: 막상 입주해서 보니 당연한거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모델하우스랑은 너무 다르게 되어있더라구요.
: 첫째 분명히 팜플렛상에는 액자형 에어콘이라고 써 있었는데 싸구려 에어콘이 달려있고,,시공사도 변경되었으면 입주도 6개월이나 지연되었습니다.
: 또한 실제로 팜플렛상에는 옥상에 공원을 만든다고 되어있으나 전혀 공원은 없으며 홈 오토메이션도 없었고 팜플렛에 나와있는 모닝콜시스템 . 전화비서대행,.등등 모든게 없습니다. 보안 시스템도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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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하면 제 권리를 찾을수 있을까요? 전 벌써 입주했고 잔금을 치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