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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548  
    건물 등기부 등본상의 압류  (기타상담)

작년 10월에 신축한 오피스텔을 전세로 임대하려고 합니다.
경기도 지방도시의 9층 건물로 90여세대 정도가 입주해 있는 곳입니다.
전세금은 3400(최하3000)만원으로 계약전에 건물등기부 등본(집합건물)-
제가 전세들려고 하는 집의 호수- 을 떼어서 보니

[갑구]
순위번호: 2
등기목적: 압류
권리자 및 기타사항: 권리자 국
처분청 금천세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을구] 에도 근저당권 설정이 채권최고액18억2천+4억2천+2억8천으로
은행, 새마을금고가 있구요

건물 등기부 등본을 어떻게 보는지 몰라 여쭙니다. ;;;
이런 곳에 전세를 들어도 될까요?
근저당 금액은 건물 싯가에 비해 적을것 같은데
압류란 말이 걸립니다. --;;;

답변 부탁드릴게요...

좋은 하루되십시오.


작성자 : 김동일(lastdate@empal.com)
등록일 : 2004-02-1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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