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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32  
    계약기간의 거의 완료되는데여...  (기타상담)


1.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 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다시말하면4500만원으로 다시계약한셈이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위 규정에 의한 갱신거절이 없는 경우 묵시적 갱신에 의하여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이 때 임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임차기간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적용되는 2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묵시적 갱신이 발생한경우 계약해지통고에 의한 임대차해지의 효력은 3개월이 경과하면 발생하게 됩니다.

2.묵시적 갱신의 경우 최초의 확정일자가 유효하므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새로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새로이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기존 임차계약서를 없애버리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묵시적갱신이 되더라도 불이익은없겠지만, 답답하시다면 주인에게 먼저 말씀을 하셔도 요즘부동산시세(인근부동산에 먼저시세를 알아보시던지)를 고려한다면 큰 무리는 없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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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세 계약기간이 4월이면 끝이나는데여
: 현재는 4500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 혹시 주인이 전세금을 올리게 되면
: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사를 가야되거든요...
: 근데 아직까지 아무 얘기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 제가 뭔저 전세금을 올릴것인지 물어봐야되나여?
: 아님 주인이 계약완료되기이전에 전세금을 올릴거라면
: 먼저 제게 얘기해줘야하나여?????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2-1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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