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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91  
    부동산 복비와 관련하여  (기타상담)

1: 제가 봐도 좀 각박한 사람이네요.
하지만 기간연장을 하면 다시 계약(2년)한 것으로 생각해서 계약기간을 어긴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세입자사정을 봐주었으니 댓가를 지급하라는 식이죠.

제일 좋은 방법은 해당중개사무소에 중재를 부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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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살고 있는 전세집이 기한이 2월25일까지 입니다.
: 구입해놓은 아파트가 있어 입주하려고하는데 그곳 입주일이 3월25일이어서
: 전세집 주인과 전화상으로 1달정도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 그렇게 하라는 대답을 듣고 부동산에 집을 내어 놓았습니다.
: 마침 집이 나가게 되어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복비를 세입자인
: 저에게 내라고 합니다. 과연 기한이 다된 전세집을 나가는데 1달의 유예기한을 받았다고 해서 세입자가 복비를 내야 되는지요.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2-0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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