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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88  
    전세인 계약금에 대해 듣고 싶어요  (기타상담)


1: 통상 집주인과 새로운 임차인들과 계약을 할 때에 현재의임차인이 동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쌍방의 이사일 등 서로가 맞추어야 할 부분이 있을 뿐만아니라) 이때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은 임차보증금의 계약금을 현재의 임차인에게 건네게 됩니다.(그래야 현재의 임차인이 그 돈으로 다른 주택의 계약금으로 사용하게 되니까요). 참고로 계약금은 보증금의 10%정도가 대부분이나 법에서 정한사항은 아닙니다.

아마도 현재의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돈이 적어서 다른 주택을 구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네요.
어차피 돌려줘야할 보증금인데 여유가 되시면 조금 먼저 융통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10년이나 같은 집에서 살 던분 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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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에는 지하방에 전세를 들어 살고 계신분들이 있서요.
: 그러고 10여년이 넘게 살고 있어요.
: 계약기간이 지나게되어 다른 사람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 3월달에 이사를 가기로 했는데요.
:
: 저희보고 다른집을 보러 다녀야 한다고 150만원돈을 갑자기 달라고 하니...
: 그 분들이 임대차계약이 되있는 분들입니다.
: 원래 그렇게 달라는데로 돈을 주어야 하는지 궁굼해요.
: 저희도 돈을 언제나 뺄수 있는건 아니거든요.
: 부탈드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2-0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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