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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80
부동산 수수료에 관해서
(기타상담)
1: 법을 떠나서도 도의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의사가 합치된부분이라면 계약기간은 5개월만도 가능합니다.
3: 오피스텔도 주거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게 되죠.(물론 전입도가능합니다.)
오피스텔에 거주하는것과 청약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write ---
:안녕하세요
:
: 1. 제가 집을 전세로 내놓으려고하는데요
:
: 직거래로 하기위해 집앞에 광고문구를 내놓았는데
:
: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
: 그런데 만약 그 계약이 성립이 되면 제가 복비를 주어야 하나요?
:
: 제가 집앞에 낸 광고를 보고 부동산업자가 세입자를 데리고 온것인데요
:
: 그사람 말로는 쪼금은 줘야한다고 하네요
:
: 2. 그리고 제가 오피스텔에 월세로 몇개월간 살려고하는데요 계약서상에 자기가 살고자하는 5개월만 명시하고 계약가능한가요?
:
: 3. 오피스텔에 거주해도 주민등록상으로 등본이전이 가능한가요?
: 오피스텔에 거주하면 아파트 청약권이 살아지나요?
: 제가 5개월뒤 미국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아파트 청약을 하고 싶은데 오피시텔에 거주하여도 청약이 가능합니까?
: 집은 그전에 전세를 내주게되어서 부득이하게 오피스텔에 거주해야합니다..주민등록등본이전이 가능하고 청약도 가능한지요
:
: 이래저래 많이 여쭈어봅니다
: 수고하세요
:
작성자 : 강태용(
kty0070@chollian.net
)
등록일 : 2004-02-0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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