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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14
월세계약이 만료되었는데 보증금을 안주는데.. (기타상담)
1: 개정된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2)에서는 임대인뿐만아니라 임차인도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는 집주인에게 나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않으면 묵시적으로 갱신(재계약으로하되 기간은 정함이없는 것으로봄)이 되는 것으로 하고있습니다.
법대로라면 2004년2월3일이 계약만료이므로 늦어도 2004년 1월3일이내에는 통지를 하셨어야합니다.
지금은 이미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었으므로, 통지일로 3월이지나야 임대차가 해지되므로, 그 통지일로 3개월이후에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게됩니다.
2: 통상은 기간만료3월전에는 통지를 해야 보증금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됩니다. 사실은 3개월전에 통지를 했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보증금반환소제기가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답니다.(보기좋은 모습도 아니고요)
임대인에게만 의지하지마시고 본인도 대상물건을 중개사무소에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차피 기간만료가 되었으므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을 하게되니까요)
돈문제는 사람을 피곤하게하죠. 빠른시일내에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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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보증금반환문제로 문의드리는데요..
: 제가 2003년 2월4일 원룸 보증금 500에 월 60만원에 집을 1년 계약했습니다..
: 계약 만료가 2004년 2월 3일이구.. 다른곳으로 이사하게되어 2004년 1월 9일
: 집주인한테 계약만료후 나가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 처음통화당시 주인은 집나가면 빼주겠다고 하였구 만약 그때까지 안나가더
: 라도 2월 20일까지는 빼주겠다고 했습니다..그래서 믿고 기다리다가 집보러
: 오는 사람이 없어서(2주후) 집주인한테 전화를 걸어 집보러오는사람도 없구
: 어떻게 돈이 될것같냐구 물어봤더니..자기가 깜빡했다고 집을 안내놨다구
: 하는거예여..그러면서 지금 집을 내놓을테니 저보고도 다른곳에 내놓으라고
: 해서 저도 다른 부동산에 내놓았져..그리고 기다리다 며칠후에 1월 30일날
: 다시 집주인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제는 언제 집을 내놔달라고 했냐구 발뺌을
: 하는거예여..그러면서 겨울에 집이 어떻게 한달만에 빠지냐구 막연히 그냥
: 기다리라고만 하는거예여..그러면서 전화를 끊더니 안받더라구여..
: 오늘 계약이 만료되는 날이여서 집주인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이번엔
: 오히려 화를 내면서 이사할거면 한두달치를 선불로 내고 집을 빼라는겁니다..
: 말도 안통하고 바쁘다고 끊는통에 다시 전화를 걸지도 못하고 답답한 마음에
: 이렇게 문의드립니다..어떻게 해야할꺄여..새로계약한집은 2월 10일이 예정
: 이여서 보증금을 안빼주더라도 계약금도 걸었고해서 그냥 이사할예정인데
: 너무태연히 주인이 말을 번복해서 이사하고 난다음에도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받을수 있을지여..그리고 이사하고난후 주인말대로 사람이 들어올때까지 제가 월세를 내야하는지여..참고로 집계약은 제가 했구 세대주는 동생이름으로
: 되어있습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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