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ㆍ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55
부동산 복비와 관련하여 (기타상담)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살고 있는 전세집이 기한이 2월25일까지 입니다.
구입해놓은 아파트가 있어 입주하려고하는데 그곳 입주일이 3월25일이어서
전세집 주인과 전화상으로 1달정도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렇게 하라는 대답을 듣고 부동산에 집을 내어 놓았습니다.
마침 집이 나가게 되어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복비를 세입자인
저에게 내라고 합니다. 과연 기한이 다된 전세집을 나가는데 1달의 유예기한을 받았다고 해서 세입자가 복비를 내야 되는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