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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692  
    부동산 수수료에 관해서  (기타상담)

안녕하세요

1. 제가 집을 전세로 내놓으려고하는데요

직거래로 하기위해 집앞에 광고문구를 내놓았는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만약 그 계약이 성립이 되면 제가 복비를 주어야 하나요?

제가 집앞에 낸 광고를 보고 부동산업자가 세입자를 데리고 온것인데요

그사람 말로는 쪼금은 줘야한다고 하네요

2. 그리고 제가 오피스텔에 월세로 몇개월간 살려고하는데요 계약서상에 자기가 살고자하는 5개월만 명시하고 계약가능한가요?

3. 오피스텔에 거주해도 주민등록상으로 등본이전이 가능한가요?
오피스텔에 거주하면 아파트 청약권이 살아지나요?
제가 5개월뒤 미국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아파트 청약을 하고 싶은데 오피시텔에 거주하여도 청약이 가능합니까?
집은 그전에 전세를 내주게되어서 부득이하게 오피스텔에 거주해야합니다..주민등록등본이전이 가능하고 청약도 가능한지요

이래저래 많이 여쭈어봅니다
수고하세요
작성자 : 송희정
등록일 : 2004-02-04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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