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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49  
    계약서가....  (기타상담)

1: 이미 계약한 상황이므로 어쩔수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보통 부동산거래를 하고나면 매도인 뿐만아니라 매수인도 크든 작든 후회를 하게 됩니다. 매수인은 혹시 더 좋은 집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친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게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 할 수도 있겠죠.

매도인 입장에선 더 비싼가격에 팔 수있는 물건을 싸게 판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되죠.

제 생각엔 36500만원에비해서 100만원은 어쩌면 아주 미미한 금액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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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입니다.1월 29일,36500에 계약,3500잔금받고 계약서 쓰는중 잔금이2달 후(3월27일)인데 늦춰달라하여 4월7일로했읍니다.중도금(2억3천)에관해선 언급 없었고 저는 당연히 2월 27일이라고 알았는데 계약후 집에서 확인 해 보니 중도금이 3월27일,잔금이 4월7일로 되어있더군요.계약당시 부동산에서는 계약서를 다시 읽어주거나 날짜,금액을 재 확인 해 주는 절차는 전혀 없었구요.중도금이 보통의 계약건보다 좀 늦어진다는 언급도 없었읍니다.물론 당시에 제대로 확인을 해 보지 않은 제 실수도있지만,중도금을 원 잔금날짜에 주는것은 흔한일이 아니라 부동산에서 재확인을해줘야하는건 아니었을까요? 같은 부동산을 통해 이미 집을 구입한 상태이고 제 집이 나중에 팔리는 바람에 약 1억3천정도의 대출이 있는 저로서는 대출에대한 이자를 부담해야하는 불이익이 있읍니다.제게 대출이 있다는건 부동산에서 이미 알고 있었구요...매수인은 본인도 대출을 받아야 함으로 중도금을 3월 27일 이전에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찌해야하나요? 대략 대출이자와 예금이자를 합한다면 100만원가량의 불이익이 있지만 돈 보다도 이런 이상한 계약 방식에 화가 납니다. 매수인에게 받기로한 중도금 (2억3천)이 아니라 대출금 정도만 2월말에 달라고 해도 안된답니다. 부동산에서는 사실 이 계약이 매도자에게 불리한 게약이었다고 미안 하답니다.
: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 너무 길고 복잡한 글이라 죄송합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2-0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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